전기차 보조금 담당 부서·연락처

전기차 의무운행기간(2년) 이내에 차량을 매매·명의이전 하려면, 보조금을 준 관할 지자체에 사전 판매 승인과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. 문의처를 시·도별로 모았습니다 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.

부서를 모르겠으면 가장 빠른 길은 통합 창구입니다. 국번 없이 120 (지자체 민원), 또는 한국환경공단 1661-0970, 전기차 헬프데스크 1661-9408로 문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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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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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조례·공고에 따라 담당 부서명과 번호는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. 사전 승인 신청서 제출이나 자격 확인 전에, 관할 지자체 대표번호나 국번 없이 120으로 최신 담당 부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이 모든 절차가 번거롭다면, 카고수가 거래 전에 의무기간·승인 필요 여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