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차 명의이전, 15일 안에
차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.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진짜 내 차입니다. 인수 후 15일 이내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고, 미루면 세금·과태료가 따라옵니다.
필요한 서류
- 자동차 양도증명서(매매 계약 내용).
-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.
- 자동차등록증.
- 책임보험(의무보험) 가입 증명 — 이전 전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.
- 양수인 신분증, 도장.
진행 순서
- 먼저 양수인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.
-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·구청(또는 위임 대행)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.
- 취득세를 납부하고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.
비용
주로 취득세(차량 가액 기준)와 지역 채권 매입, 증지·대행 실비가 듭니다. 정확한 금액은 차량 가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, 거래 전에 총비용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개인 간 직거래는 법적 보호가 약합니다. 이전등록을 미루면 책임 소재가 흐려지기 쉬우니, 잔금·인도와 함께 이전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복잡하면 같이 챙겨 드립니다
서류와 순서가 낯설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카고수와 거래하면 인수부터 이전 등록까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.